출·퇴근시간이나 명절 연휴기간 등에 차선을 바꾸지 못할 정도로 꽉 막혀 제 기능을 못하는 일부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3764km에 달하는 전국 고속도로 461개 구간 가운데 80개 구간, 350.3km가 고속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E등급을 받은 44개 구간(200.2km)은 차선을 바꾸지 못할 정도의 불안정한 흐름을, F등급으로 분류된 36개 구간(150.1km)은 차가 거의 서 있어 교통와해 또는 강제흐름 상태를 보였다.
그럼에도 도로공사가 지난해 E등급 구간 도로에선 2984억원, F등급 도로에선 2566억원으로 총5550억원의 통행료를 징수한 건 부적절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또한 통행료의 총액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토록 규정했다.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관리청·관리권자가 동일하거나,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하나의 유료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통합체산제 적용을 받는 경부고속도로 등 4개 도로가 주타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통행요금이 현실화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