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과도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1일 입점·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린 이들 3사에 과징금 62억5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롯데백화점이 45억7300만원, 홈플러스 13억200만원, 롯데마트 3억3000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 2월 재벌빵집 논란에 휩싸인 신세계그룹에 부과된 47억5900만원의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또 그동안 공정위가 유통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롯데쇼핑이 지난 2005년 5월 부당 지원행위로 받은 과징금(9억4800만원)과 롯데홈쇼핑이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2008년 12월 받은 과징금(7억2800만원) 역시 10억원을 밑돌았다.
유통업계는 공정위의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측은 “과징금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며 “경쟁업체의 매출이나 시장잠유율 파악 등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토로했다.
홈플러스는 선의로 시작한 판촉사원 고용 전환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회사 관계자는 “파견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면서 “또 공정위가 인건비를 전가했다는 혐의로 제재 조치를 했는데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소명을 했는데도 13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롯데백화점은 내부 법률자문을 거쳐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홈플러스도 회사 내부적으로 이번 결정을 검토한 뒤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납품대금 또는 연간임대료의 60%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2%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당초 8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제재하기로 계획했지만 신세계, 광주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5개 업체에 대한 제재는 다음달로 유보했다. 판촉행사 비용 분담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여서 과징금 규모가 클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번 과징금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에도 추가 제재가 예고되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