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1일 집단 진료거부 여부를 정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연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파업 투쟁 시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의 총파업 출정식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의료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일차 의료를 활성화하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민들이 우려해 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과 관련, '의료민영화' 논란 대해서는 "병원의 진료는 현재와 같이 이용하게 하면서 지금도 허용된 부대사업을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며 "따라서 현재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야로 부대사업을 넓힌다고 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이날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룸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복지부의 강경 대응에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철회 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