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및 배임 등에 대한 혐의로 열린 14일 결심공판에서는 이재현 회장을 ‘조세포탈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재현 회장이 로이스톤 등 4개의 해외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CJ 주식을 거래, 조세 215여억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 파고들었다.
재판장은 먼저 “문제의면 결국 SPC 이름만 빌려서 개인의 재산을 보유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며 “법인격 존재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운영 형태이고, 피고인 개인 조세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고 물었다.
변호인은 “SPC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 행사 자금 등 문제로 주식을 반드시 확보할 예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워런트를 취득했을 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민사상 적법한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미 경영권 안정을 위해 신주인수권 확보했다고 변호인 측에서도 취득경위를 설명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워런트 취득 시점에 이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식을 취득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전제하는 편이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며 5년 동안 신주인수권 행사가격과 이자 SPC들은 장부상 실체일 뿐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며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이재현 소유 회사이고, 투자나 회사운영과 무관하기 때문에 피고인 이재현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정리했다.
이어 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에게 “1달러짜리 회사 만들어 이재현 피고인 의사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돈도 마음대로 넣고 빼고 했다율 변동을 쭉 계산했던 증거자료를 오후에 제출하겠다”며 “당연히 신주로 전환해서 주식 보유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외부에 숨기기 위해 해외 차명 SPC를 이용해 BW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검찰 측에도 이재현 회장 측이 SPC를 통한 주식 거래행위 자체 외에 적극적 은폐행위 등 형사상 조세포탈 혐의가 성립할 만한 행동을 했는지 캐물었다.
재판장은 “SPC 이용 자체는 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인데, 단순히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조세포탈범으로 볼 수 있나”라며 “납세의무자가 이재현 회장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내 세무당국이 세금 부과를 어렵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있었다”며 “CJ그룹이 재무팀을 중심으로 오너 1인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조직적으로 관리했고, 이 페이퍼컴퍼니들이 오로지 이재현 회장의 개인 재산을 위해 움직인 조직이라면 은닉행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이같은 질문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후 재판은 2시 30분 속개되며, 이재현 회장은 오후 4시쯤 출석할 예정이다. 20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회장은 신장 이식수술 등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오전 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