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버스 공급을 줄이기로 했다. 적정 규모를 초과한 과잉공급이 여러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신규 등록을 한시적으로 막는 총량제를 도입하고 불법 지입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버스 운송시장 합리화 방안’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공포한 후 하위 법령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전세버스는 4만대가량으로 적정 수요보다 10% 넘게 과잉공급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전세버스 차량은 1993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이후 20년 만에 약 5배로 늘었다. 이 때문에 업체의 경영난과 열악한 운전자 처우, 안전 관리 소홀 같은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여객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토부는 수급조절위원회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 수급계획을 세우고 업체 신규등록과 기존 업체의 증차를 제한할 방침이다. 전세버스의 양도·양수는 같은 광역시·도 내에서만 이뤄지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지입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지입차량은 기사가 차를 사서 회사에 들어가거나 회사가 차를 구입하고 할부금을 기사가 내는 차량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적은 자본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불법이지만 그동안 묵인해온 측면이 컸다.
지입차량의 문제점은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2009년 국토부 설문조사 결과 기사 1인당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지입 업체가 직영 업체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교통연구원 조사를 보면 지입업체의 안전 관련 지출 비용은 5만9000원으로 직영업체 8만3000원보다 크게 낮았다.
국토부는 지입차량을 철저히 단속해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전세버스 대수도 자연히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입차주들은 지입차량을 양성화하는 개별사업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개별사업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열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내년부터 지입차량을 강력히 단속해 없앨 계획”이라면서 “업계가 지입차를 없애려고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업체가 차량을 인수하거나 지입차주에게 지분을 나눠줘 경영에 참여시키면 된다. 차주들끼리 회사를 차려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