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은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만 허용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기성 시가지에 인접하고 주거외 토지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낮은 층수의 주택이나 아파트밖에 못 짓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고층의 아파트나 연면적 5000㎢ 미만의 공장, 연면적 3000㎡ 미만의 상가 등이들어설 수 있다.
준주거지역은 법률상 용적률 상한선이 700%에 달해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지금도 취락의 규모에 따라 가구 수가 많은 곳은 주거지역 중에서도 좀 더 밀도가 높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거나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취락은 면적의 5%까지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 완화로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해제 취락이 공항에 인접해 공항 방문객의 소비수요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상업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입지 규제를 합리화는 측면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에서 지자체와 민간이 추진하려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지가 많은 구리, 하남, 남양주, 김포시 등지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이들 지역은 서울과 가까운 탓에 개발 수요나 투자자들이 적지 않아 최근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땅값 상승·투기 등의 부작용과 함께 '민간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린벨트 해제지나 주변에 땅을 가진 이들이 기업인들이거나 다주택자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가운데 기존 시가지와 붙어 있는 곳은 한눈에 드러난다"며 "이런 곳은 땅의 가치가 높아져 투기 우려가 있는 만큼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