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대규모 유통업법에 있는 보복금지 조항을 공정거래법에도 두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은 위반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원청업체 및 대형유통업체가 수급사업자나 납품업자에 보복조치를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관계자를 형사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를 다루는 공정거래법은 보복금지 조항이 없어 대리점이나 협력업체들이 피해 사실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등에 규정된 보복금지 조항과 동등한 수준의 조항을 공정거래법에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남양유업법'(대리점거래공정화법)에도 보복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대리점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를 고시 형태로 우선 규율하고 보복금지 조항 등 일부 규정은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을 통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