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계모 살인사건'과 같이 12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공식적'으로 총 9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공식 통계일 뿐 학대로 사망 아동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보건복지부 설립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아동 폭력 피해 건수만 1만94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97명이었다.
사망한 아동을 연도별로 따지면 △2001년 7명 △2002년 4명 △2003년 2명 △2004년 12명 △2005년 16명 △2006년 7명 △2007년 7명 △2008년 8명 △2009년 8명 △2010년 2명 △2011년 14명 △2012년 10명 등이다.
하지만 중앙아동보호기관은 "연도별 사망아동 현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사례만을 집계한 것이기에 실제 학대로 말미암아 사망한 아동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보통 수사기관이 직접 접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관련 정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달하지 않아 관련 통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기관의 설명이다. 여기에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아동의 사인이 학대로 판명됐는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되지 않아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연도별 사망한 아동의 학대유형은 2009년에서 2011년까지는 방임이 가장 컸고 다음은 중복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2012년에는 학대사망아동 사례 중 절반이 중복학대로 바뀌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에서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부모에 해당하는 경우가 80%를 넘어섰고, 세부유형 중 친부모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가 80%에 가깝게 조사됐다.
특히 한부모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1~2012년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보면 부자가정이 평균 2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모자가정 또한 지난 12년간 평균 14.5%를 차지하며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자가정, 모자가정과 더불어 홀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미혼부, 미혼모 가정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전체 아동학대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또 학대 중상해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