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식 서명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국내 중소기업·상인을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이 한·호주 FTA 협정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 등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도입한 각종 제도가 FTA 적용 예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도는 한미, 한·유럽연합(EU) FTA 비준 과정에서 FTA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상인을 살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 합의로 도입한 것이지만 정부가 한·호주 FTA에서 이를 보호할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향후 분쟁 대상이 될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김제남 의원실은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소상인 보호 제도는 FTA에 관계없이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해 굳이 FTA의 유보 또는 예외 조항에 넣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올해 펴낸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향후 통상분쟁의 여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김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 제도는 민간 중심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주관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며 언제든 문제 삼을 태세다. 중소기업·상인 보호제도의 경우 FTA에서 배제하겠다고 명문화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호주 FTA 협상에서 중소기업 관련 현안을 논의할 작업반이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것은 물론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책임진 중소기업청이 협상에서 제외된 것도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특정 영역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언제든 FTA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협상단이 간과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회 비준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