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월 자동결제,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

입력 2014-04-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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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정부가 월자동결제를 이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휴대폰 소액결제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동의 없는 월자동결제,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를 줄이고자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이날 ‘통신과금 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콘텐츠제공사업자는 오는 6월부터 서비스·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진행 사실 등 자동결제 내용을 매월 단문 메시지(SMS)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율이행 방식이므로 위반하더라도 특별한 제재는 없다.

또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자가 원하면 월자동 결제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차단한 뒤 월자동 결제서비스가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다시 신청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소액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문자에는 ‘OOO원 결제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넣도록 했다. 결제가 완료된 후 보내는 문자에는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때 이용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구는 넣지 못하도록 했다.

더불어 SMS 문구를 정형화해 이용자가 결제 관련 문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결제완료 문자에 ‘초특가’, ‘대박 이벤트’등의 자극적인 문구는 자제토록 했다. 스팸으로 분류돼 이용자가 결제사실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콘텐츠제공사업자 간 양도·양수·합병시에는 원칙적으로 월자동결제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콘텐츠제공사업자가 결제 요청시 전월 결제내역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자동결제를 유지할 수 있다.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국장은 “스미싱에 이어 월자동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법률개정에 앞서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소액결제 관련 신종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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