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도로 등에도 '안전점검 실명제' 확대

입력 2014-05-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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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 분야에서 시행 중인 '안전점검 실명제'를 철도·도로 등 다른 교통 분야와 건설 분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일 서울 상왕십리역의 지하철 추돌사고로 안전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5일 김포공항 관제탑과 제주항공 정비 현장 등을 둘러보고 이 같이 지시했다.

이날 송석준 국토부 대변인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날 항공 안전관리 실태와 조종사, 소방대원 등의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한 이후 "항공 부문에 적용되는 안전점검 이력제 및 실명제를 철도 등 다른 부문까지 확대해 안전점검이 내실 있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부문별로 실태를 파악해 조속히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서 장관은 현장 확인과 실제 작동검사로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요결함이 발견되면 전수조사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항공사 규정 위반 관련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국토부 감독관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할 때 자신의 이름을 적게 돼 있다.

송 대변인은 "최근에 안전점검을 했는데도 지하철 사고가 났다.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책임감 있게 점검하도록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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