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의 수급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7일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만 65세가 넘은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만약 시스템 처리가 늦어질 경우에는 미리 신청한 노인들에 한해 소급적용을 할 방침이다.
기초연금은 본인의 주소지가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번)으로 하면 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월 10만원~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근로를 이어가고 있는 노인들에게 소득인정액 평가 과정에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과 정률 30%를 공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단독 노인 가구로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102만원(150만원-48만원)에 0.7(70%)을 곱한 뒤 다시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
자녀 명의의 고급아파트에 사는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는 불합리한 경우를 차당하기 위한 장치도 생겼다. 자녀명의의 6억원이상(주택시가표준액) 집에 사는 경우 주택시가에 비례해(×0.78%) 월 39만원~130만원의 '무료임차 소득'을 소득 산정시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