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등은 제도 변경에 비실효성을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근본적인 가짜 석유 근절 해법이 아닌 데다가 주유소의 업무 및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며 결국 과도한 규제만을 낳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제품 수급 파악은 그리 작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교통수단의 에너지원부터 의식주 모든 생활용품의 화학재료인 석유가 만약 불법 유통이 난무하거나 가격이 폭등한다면 국가경제 전체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조는 석유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 석유수급 동향은 유통된 지 최소 2개월이 흘러야만 파악된다. 석유수급 동향을 통해 가짜 석유 유통업체를 잡을 수 있는 단초가 파악된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2개월 후 보고된 자료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이미 흔적을 정리하고 난 후이기 때문이다. 주간 보고 및 전산화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업계에서 염려하듯 수급정보 보고 중 영업기밀이나 다른 정보가 전달될 우려도 있다.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도입 비용도 부담이다. 이에 지난달 석유관리원은 전산보고 참여 희망 주유소를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에 나섰다. 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가 한 발 나섰다면, 이제 석유유통업계는 먼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