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또다시 세무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위장가맹점 조기경보시스템’을 이용해 이른바 카드깡 업자를 색출해야 할 세무공무원들이 그들과 결탁해 금품 및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세무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가 본격 착수하기 시작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세무공무원은 약 7~8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일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경찰은 세무공무원들이 카드깡 조직으로부터 상당액의 금품을 받았고, 이들 카드깡 조직은 수년 동안 1000억원 규모의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들을 조사 중“이며 ”향후 수사 대상에 오를 세무서와 공무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가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청 뿐만 아니라 국세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광수대으 경우 지난해 초 서울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의 조직적 세무비리를 적발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때 이번 수사에 사력을 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은 과거 악몽이 또다시 재연될까 적잖게 우려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국세청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직쇄신과 기강확립이라는 양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 역시 전형적인 세무비리”라며 “세무공무원 비리근절을 위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금품을 수수해 적발된 국세청 직원은 131명에 이르고, 이들이 받아 챙긴 금품은 약 13억 5600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