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승무원들이 기소된 뒤 수사방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원 구속기소가 마무리되면 해경에 조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15일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선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승무원들이 살인 혐의로 기소되면서 총체적인 부실 대응으로 공분을 사고있는 해경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우선 이번 사고의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승무원과 선사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공개된 구조 영상 등을 통해 해경의 부실한 대응을 확인하고 사고 원인 조사가 일정 부분 마무리되면 해경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수사주체인 해경을 수사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일자 검찰은 해경을 배제하고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허비한 경위와 선내 진입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은 책임을 따지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사고의 원인인 복원성 문제를 무시하거나 방치한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한식(72) 대표를 비롯한 선사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이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승무원들에게 탈출 등 부적절한 지시를 했는지, 복원성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매각하려 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세월호 안전 점검, 화물 적재·고박, 증축 업체를 상대로 한 수사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