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저장시설 등록 완화…석유거래업도 신설

입력 2014-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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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장관 주재 제4차 규제 청문회 개최

정부가 석유정제업 저장시설 등록을 완화하고 석유거래업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청문회를 개최한 가운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석유정제업 저장시설의 경우 현행법에선 저장시설 등록시 등록요건으로 내수판매량의 60일분과 생산계획량 45일분 중 많은 양만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당초 석유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수출비중이 확대된 최근의 수급환경과 부합하지 않아 기존 정제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신규사업자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야왔다.

청문회에선 이를 고려해 수급안정성 제고, 국내 정유사들의 수출비중 확대 등 최근의 석유수급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내수판매 계획량 기준 40일분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유사들은 규제 완화에 따른 저장시설 여유분을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위한 상업용 저장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정제업자의 합작투자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시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어 산업부는 해외 트레이너가 국내 법인 설립시 저장시설이 필요한 수출입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저장시설 없이 국내외 정유사, 수출입업자 또는 트레이더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석유거래업’ 신설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산업부는 정제업자 이외에는 대부분의 혼합(블렌딩) 행위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품질보정행위의 경우에도 그 행위가 한정되고 사전통보 의무도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보세구역 내에서는 수출?내수 등 목적과 무관히 블렌딩과 품질보정행위 등 모든 부가가치 활용을 전면 허용하되(법 및 시행규칙 개정), 품질저하 예방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선결적으로 마련한다.

대신 국내 반입 시에는 철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반입이후 국내 유통과정에서의 혼합행위는 현재처럼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이다.

한편, 윤상직 장관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동북아 오일허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으며 동북아 오일허브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오일허브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들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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