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식약처와 함께 중대형 야식업체 및 관련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해 지난 5월 중 위생실태를 합동 기획수사, 식품위생업소 22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22개 업소의 주요 위법사례는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거짓표시 등) 7개소 △무표시 식재료(족발, 햄, 염지닭, 고춧가루 등) 사용·보관 7개소 △유통기한 경과한 (어묵, 돈수육외) 판매목적 사용·보관 2개소 △포장된 생닭을 임의로 포장을 뜯어 판매 3개소 △식품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소스류 분할판매 등) 3개소 등이다.
수사 대상이 된 106개소 중 일부 업소는 여름철 습도와 온도가 높아 조리환경이 열악한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보다 더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됐으며, 아예 상호 간판을 부착하지 않고 영업 중인 업소도 있었다.
또한 업소당 평균 5~20대의 각기 다른 주문전용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전화번호별로 별개의 음식점인 것처럼 홍보했다. 최근 유명 배달 전문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여 영업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이번 월드컵 기간 중에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과 염려없이 배달음식점을 이용할수 있을때까지 민생침해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