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홈페이지에 환율 스프레드를 고시했다. 통화량이 많은 외화는 수수료 차이가 크지 않았고 평균적으론 기업은행과 SC은행의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 홈페이지에 외국환 환율 금액 뿐 아니라 환율스프레드를 함께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일 현재 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외환·한국SC은행 등이 홈페이지에 환율스프레드를 게시하고 있다.
스프레드(Spread)란 은행들이 외화를 사고팔 때 남기는 수수료율을 말한다. 은행의 원가에 해당하는 매매기준율에서 각 통화의 매입, 매도율의 차액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거래량이 많은 미국 달러·일본 엔·유로화 등은 은행별로 수수료율이 대동소이 했다.
미 달러화의 경우 모든 은행이 1.75%의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었고 엔화는 국민은행이 1.7%로 다른 은행에 비해 0.5% 저렴했다. 유로화는 기업은행과 SC은행이 1.75%로 수수료율이 가장 낮았고 다른 은행들은 평균 1.9%대를 기록했다.
중국 위안화의 경우도 기업은행과 SC은행이 각각 4%와 4.5%로 낮은 마진율을 보였다. 다른 은행의 경우 매도시엔 5%를 매입시엔 5%에서 최대 7%까지의 수수료를 받는다.
수요가 적은 외화들은 은행에 따라 수수료율의 격차가 컸다. 특히 인도네시아 루피화의 경우 기업은행이 1.75%로 스프레드가 가장 낮았고, 국민은행이 14%로 가장 높아 8배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각 은행별로 관리ㆍ수송비 등 원가와 수수료 정책이 다른 탓이다.
다만, 환율스프레드가 낮은 곳이 외화를 가장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점은 유념해야 한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엔화 환율스프레드는 각각 1.7%와 1.75%다. 그런데 실제로 1만엔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환전하면 1일 9:30분 기준 고시환율로 국민은행에선 10만1614원을 지불해야 하고 신한은행은 10만1599원만 내면 된다.
수수료율이 낮더라도 매매 기준율 자체가 높으면 오히려 비싸게 외화를 사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들은 조건별로 30%에서 최대 90%까지 환율스프레드를 할인해 주는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환전수수료를 아끼는 방법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