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금융 초특급 태풍 ‘기관’ 북상중

입력 2006-08-09 09:01 수정 2006-08-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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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공모 때 인수물량 47만여주 등…14일부터 발행주식의 21% 매각 제한 풀려

한국신용정보 자회사 한국전자금융을 향해 초특급 태풍 ‘기관’이 북상하고 있다. 상장공모 당시 기관이 인수한 공모주 47만여주를 포함, 한국전자금융 발행주식의 20%에 달하는 물량이 오는 14일부터 매각제한 대상에서 풀리는 것.

9일 금융감독원 및 한국전자금융 상장 대표주관회사 현대증권에 따르면 한국전자금융 발행주식의 20.24%에 이르는 52만6356주가 오는 14일부터 매각 제한 대상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한국전자금융 상장공모 당시 기관(일반기관 및 고수익펀드)들이 상장후 1개월간 의무보유를 약속했던 공모주 인수 물량이 그 대상이다.

지난해 12월8일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한국전자금융은 지난달 4일~6일 80만주(공모가 2만500원) 상장공모를 거쳐 같은 달 1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공모 당시 기관 배정분은 전체 공모주식의 60%인 48만주. 기관들은 자신들의 몫 가운데서 거의 전부인 99.66%(47만8358주)에 대해 상장(매매개시) 후 1개월간 의무보유를 약속했고, 미확약 주식은 고작 0.34%(1642주)에 불과했다. 이후 청약 과정에서 기관들은 실권없이 100% 청약을 완료했다.

따라서 한국전자금융이 상장한 지 1개월이 되는 오는 14일부터 기관들은 1개월 의무보유를 약속했던 공모주 47만8358주를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 한국전자금융 발행주식(260만주)의 18.40%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현재 한국전자금융 주가(8일 종가 2만2700원 기준)는 기관 공모주 인수가(공모가) 보다 10.7%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전자금융의 주가가 기관들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현 수준만 유지해줘도 기관들은 이후 보유중인 공모주 처분으로 상당한 차익을 낼 수 있다.

그만큼 기관 공모주 물량이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끝나면서 단기 매물화 될 가능성 때문에 향후 주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큰 실정이다.

게다가 한국전자금융에는 또다른 물량 복병도 잠복해 있다. 바로 상장전 벤처금융이 출자해 보유하고 있는 4만7998주로 이 역시 같은날 매각제한 대상에서 해제된다. 한국전자금융 발행주식의 1.85%에 이르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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