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까지 정부가 운영중인 139개 인증 중 41개의 인증이 감축된다.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30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은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의 후속조치로 유사․중복 인증으로 인한 현장 애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방안은 우선 25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139개의 임의인증을 원점에서 검토해 유사한 인증은 통합하고 다른 제도로 대체 가능하거나 도입취지가 퇴색된 인증은 폐지해 총 41개(약 30%) 인증을 2017년까지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국토부의 경우 △우수화물운수업체△우수물류창고업체△종합물류기업△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등 물류기업관련 4개 인증을 물류전문기업인증으로 통합한다.
해양수산부 또한 수산물관련 8개 인증을 '우수수산물인증'으로 통합해 7개 인증을 감축한다.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인증'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관리체제인증’또한 '개인정보보호관리인증'으로 통합하여 1개 인증을 줄인다.
이밖에 미래부는 유사제도가 존재하는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산업부와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 인증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인증기준의 국가표준(KS) 일치화와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인증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인증품목과 조달시장 인증 진입장벽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기용품과 공산품 837개 인증기준의 KS일치화 추진으로 올해 말까지 472개 품목에 대한 상호인정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 노동부, 국토부, 산업부가 지난해 발굴한 108개 중복시험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월 상호인정을 완료했다.
이어 농림부의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의 경우, 기존 △이력추적관리제도등록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신청 △ 인증심사의 3단계로 처리하던 인증심사절차를 인증심사만 실시하는 1단계로 간소화해 소요기간을 126일에서 42일로 84일 단축했다.
조달청 또한 조달 업체 선정시 인증서 대신 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입찰조건을 완화하고, 인증의 평가 배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는 등 납품선정 평가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정부는 무분별한 인증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모든 인증 도입 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년마다 인증별 실효성을 검토․정비하고 인증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인증을 종합적․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국가인증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물류표준설비인증 등과 같이 통폐합되는 40여개 인증과 관련된 기업은 유사한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산업표준(KS)인증과 같이 사후관리시 제품심사가 폐지되는 등 제도가 개선되는 10여개 인증과 관련된 기업에게는 직접적 비용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