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경 사생활 침해 우려…숨죽인 삼성 '갤럭시 글라스' 향배는?

입력 2014-08-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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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경

▲구글 안경(사진 위)이 법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 아래는 국내 디자인 특허를 얻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글라스(가칭)(사진=구글, 미국특허청)

구글 안경이 사생활 침해 논란에 빠졌다. 동시에 비슷한 컨셉트를 지니고 이미 개발이 완료됐음에도 법적인 문제와 갖가지 논란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글라스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7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내놓은 '착용형 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최근 출시된 착용형 기기가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글 안경 등 착용형 기기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른 시일 내에 법·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착용형 기기의 출하량은 올해 1920만대에 이르고 향후 5년간 연평균 78.4%의 성장이 예상된다. 손목시계와 안경, 조끼처럼 입는 웨어러블 기기는 물론 심지어 콘택트 렌즈까지 개발 범주에 속해있다.

구글 안경은 보는 것을 그대로 녹화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때문에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구글 안경의 '네임 태그'(NameTag) 기능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는 누군가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면 인터넷상에서 이 사진과 일치하는 개인의 프로필을 알려주기도 한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대표적인 개인정보보호 침해 사례다.

미국의 한 상원의원은 "네임 태그로 특정인을 식별하고자 할 때는 네임 태그 사용에 동의한 자들로 그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며 구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착용형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착용형 기기의 사생활·개인정보보호 침해 가능성에 대한 법·제도 정비 논의가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태다.

삼성전자는 손목에 차는 스마트 기기 갤럭시 기어를 앞서 선보인 바 있다. 이어 구글 안경처럼 안경에 포함되는 웨어러블 기기의 개발을 마쳤다. 이미 국내와 미국에서 디자인 특허도 마쳤다.

그러나 시장 출시는 신중한 상황이다. 구글 안경이 도입 초기에 겪고 있는 갖가지 논란을 지켜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기 법적인 논란이 모두 해결되면 갤럭시 글라스 역시 시장 출시를 점칠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업계 보도에 따르면 갤럭시 글라스의 디자인은 이어폰과 디스플레이가 합쳐진 형태다. 오른쪽 귀에 걸쳐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오른쪽 눈으로 화면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는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2014’에서 구글 안경과 대항할 수 있는 스마트 글라스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열린 ‘IFA2013’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인 ‘갤럭시기어’를 최초로 선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착용형 기기는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문제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법·제도적으로 어떤 미비점이 있는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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