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한국산 동관에 대해 반덤핑 재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코트라에 따르면 캐나다 관세청(CBSA)은 동관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지급 여부 재조사를 벌이며 해외정부, 수출업체에 관련 정보를 요구할 계획이다. 해당 품목은 HS코드 7411.10.00.10(배관용 동관)과 7411.10.00.20(냉장 및 공기정화용 동관)으로 산업용 및 코팅되거나 절연 처리된 제품을 제외한 지름 0.502~10.795㎝ 크기 원형 동관이다. 이들 품목은 기존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던 품목이다.
앞서 캐나다 관세청은 지난해 5월 Great Lakes Copper의 덤핑 의혹에 따라 한국, 중국, 그리스, 멕시코, 브라질 등 5개국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착수했다. 같은해 12월 캐나다는 최종판결로 이들 국가에 82.4%의 반덤핑 관세를 일괄 부과했다. 중국 제품은 보조금 지급 내역도 확인돼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가 동시에 부과됐다.
캐나다 관세청에 따르면 제소된 국가로부터의 동관 수입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44%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제소업체인 Great Lakes Copper의 수익은 같은 기간 13% 하락했다. 또한 이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다수의 업체가 제소된 국가산 제품의 저렴한 수입가격으로 경제적 손해를 보았고, 일부 업체는 이들 국가산으로 공급업체를 전환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관련 응답 재검토 후 내년 1월 30일 제소국의 동관 제품이 캐나다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판단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수출업체로부터 정상가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할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82.4% 지속 부과된다”며 “해당 수출업체는 현지 관세청으로부터 케이스 브리핑 및 답변 요청을 받을 경우 최대한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응대해 반덤핑 관세율이 하향 조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