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ㆍ감면 축소 여파로 내년 국세감면율은 올해보다 0.2%포인트 하락한 1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새로운 통계 기준에 따라 분류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감면액은 33조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3년간 실적을 항목·기능별로 뽑아 작성한 것이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세수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국세감면율은 정부의 비과세·감면 축소 방침의 영향으로 2012년 14.1%, 2013년 14.3%, 2014년 13.2%(잠정), 2015년 13.0%(전망)로 3년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33조548억원으로 올해의 32조9810억원보다 0.2%(738억원)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신설되면서 이부분 비과세ㆍ감면액이 6793억원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올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내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도 258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도 1326억원 늘어난다.
반면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1%포인트 인하되면서 임시ㆍ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2532억원 감소한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도 1762억원 줄어든다.
올해 국세감면액 잠정치는 32조981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 33조8350억원 보다 8540억원(-2.5%)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험료 특별공제(2011억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765억원), 근로장려금(1295억원) 등이 증가요인이고, 임시ㆍ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6029억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3491억원) 등은 감소요인이다.
한편, 국회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해 제출한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그동안 작성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등이 신규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은 올해 잠정치 기준으로 연간 약 4400억원, 감면율은 1.6%포인트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