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3일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 아시아나 사내이사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이 지난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자 서울남부지법에 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아울러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이사 4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당시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때 4200억원대의 기업어음(CP)을 발행, 계열사에 떠넘겨 아시아나항공으로 하여금 금호산업 790억원, 금호타이어 240억원을 지원하도록 결정했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였다”며 “박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사내이사로 선임되면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금호석화는 주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4월 말 취하했고 이어 주총결의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가처분 사건을 병합 심사했으나 금호석화가 주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자 직무집행건에 대해서만 변론을 진행해 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을 두고 벌인 박삼구·찬구 형제의 법정 공방은 일단 형인 박삼구 회장에게 첫 승이 돌아갔다.
이와 관련 금호석화 측은 법원이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로서 기업가치 훼손을 막지 못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이어 박삼구 회장의 직무집행을 막지는 못했지만 특혜 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동원한다면 계속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삼구 회장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함에 따라 오는 10월 예정된 주총결의부존재 확인 소송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회사의 TRS(총수익맞교환) 방식에 의한 주식 처분이 상호주 관계를 해소하는 적법한 방식인가의 여부다. 금호석화 측은 주총 전 적법하지 않은 TRS 거래로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