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모든 직장인이 매년 꼼꼼히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잘 챙기지 못하면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죠.
국세청에서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금액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올해는 새롭게 시행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예년보다 수월하게 연말정산을 마쳤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벌써 연말정산서류 제출을 마치고 연말정산환급액이 급여통장에 입금되기를 기대하는 직장인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며 직장인들에게 쏠쏠한 재미를 선사하는 연말정산이 누군가에는 '13
'13월의 보너스’를 받게 될지, 아니면 ‘13월의 폭탄’을 받게될 지를 결정지을 연말정산 시즌이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다. 폭탄이 아닌 보너스를 받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게 챙겨야 할 유익한 연말정산 팁을 알아보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챙겨라 =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 적용되는 내용들을 미리 챙겨 알아두면 연말정산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일지 ‘13월의 폭탄’이 될지는 남은 두 달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해 세금 폭탄을 맞았던 직장인이라면 올해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절세 재테크를 위한 대비를 차일피일 미뤄 왔던 투자자들이라면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비과세 근로자재산형성저축펀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면 직장인들의 관심은 연말정산에 쏠리기 마련이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일지 ‘13월의 폭탄’이 될지는 남은 두 달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세금 폭탄을 맞았던 직장인이라면 올해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절세 재테크를 위한 대비를 차일피일 미뤄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직장인들 사이에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던 연말정산이 환급액이 줄고 오히려 추가적인 납부세액이 늘어나면서 '13월의 폭탄'이라는 누명을 썼다. 연말정산 세금 폭탄을 맞아 주머니 사정이 얇아진 직장인들은 올해 세테크를 위해 절세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롯데카드의 연말정산 '더 받는 프로젝트'가 세테크 효과가 탁월하다는
올해 '연말정산 대란'으로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폭탄'을 떠안은 분들 많을텐데요. 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깜빡 잊고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잘못 또는 더 낸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13월의 폭탄’ 논란을 빚은 이번 연말정산의 후속조치로 정부여당이 추진, 이날 조세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2월 임시회 처리가 확실시해졌다.
개정안은 추가 납
‘13월의 폭탄’ 논란을 빚은 이번 연말정산의 후속조치로, 추가 납부세액을 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3월∼5월까지 3개월간 분할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29일 연말정산을 통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납부세액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세금폭탄’ 논란에 싸인 이번 연말정산 파동을 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문제제기를 묵살한 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최 부총리가 세법 개정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2014년 1월1일 새벽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엔
이번 연말정산에 ‘세금폭탄’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여야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연말정산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여야는 벌써 올해 세법개정에서 항목조정,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각각 검토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연말정산엔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이례적으로
이번 연말정산에 ‘세금폭탄’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여야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연말정산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여야는 벌써 올해 세법개정에서 항목조정,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각각 검토하겠다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번 연말정산엔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여야는 당장 2월 임시회부터 현 연말정산 제도의 문제점
'연말정산 논란' 맞벌이부부, '13월의 세금폭탄' 피하려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소폭 늘어날 것이라는 당초 정부 주장과 달리 일반 근로자들에 대한 세부담이 과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소득분부터 대다수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3월의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다.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한 연말정산 노하우를 알아본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우선,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
내달부터 시작되는 2014년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3명째부터는 20만원씩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월세는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 구간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