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담보 채권액 95.3%, 무담보 채권액 69%를 보유한 채권자의 동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동양은 금융기관 대여채무, 회사채 채무 등의 55%는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으로 갚는 형태다.
또 45%는
동양그룹
(주)동양의 회생계획안이 21일 법원에서 통과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자금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식회사 동양그룹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열린 의결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2/3 이상과 회생담보권자의 3/4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동양 회생담보권자는 원금과 개시 전 이자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동양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 95%, 회생채권자 69%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담보권조는 3/4의 찬성률을, 회생채권자조는 2/3의 찬성률 이상을 보여야 회생계획안 인가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었다.
조건이 충족되면서 (주)동양은 상장폐지 위기감에서 벗어나게 됐다. 회생계획안
(주)동양의 회생계획안의 인가 여부에 따라 상폐여부가 좌우될 전망이다.
21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주)동양 2,3차 관계인 집회에서는
(주)동양의 회생계획안 여부가 판가름난다.
이날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키려면 채권자들이 보유한 총 채무 1조600억원의 2/3에 해당하는 7099억원에 달하는 위임장(찬성안)을 확보해야 한다.
위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데 이어 (주)동양의 회생계획안도 부결될 위기에 처했다. (주)동양의 경우 1주일 내에 1000억원 규모의 채권자 위임장을 추가 확보하지 못하면 청산될 가능성도 있다.
17일 (주)동양 채권자 대표 단체인 동양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6일 현재 비대위가 확보한 위임장은 6230억원으로 가결에 필요한 위임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