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노출녀'와 '모유 수유 엄마'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상반된 시선을 담은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유튜버 조이 샐러드가 기획ㆍ공개한 영상은 공공장소에서 가슴을 거의 드러낸 여성과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담았다. 가슴 노출녀를 바라 본 사람들은 대부분 눈을 떼지 못하거나 다가와 추파를 던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모유 수유를
지난 7월 SBS '8시 뉴스'에서 가슴이 노출돼 논란이 됐던 피해 여성이 이 방송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서울 소재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는 김모 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을 그대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콘텐트허브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
지난 7월 SBS 8시 뉴스에서 가슴 일부가 노출돼 신상정보 공개의 위험이 있던 여성이 결국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는 여성 김 모씨가 "내 가슴이 노출된 화면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 CJ 미디어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SBS 8시 뉴스 보도중 자기 가슴 일부가 노출된 여성이 동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는 김모 씨는 "내 가슴이 노출된 화면을 뉴스에 내보내 손해를 입었다"며 SBS와 이 뉴스 영상을 재보도한 CJ미디어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