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피해 고객들이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 미비로 두 번 울고 있다. 퇴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은닉재산이 발견됐음에도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피해 고객들의 보상이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은닉재산을 내놓지도 않을뿐더러 이를 파악하는 데도 정부기관 간 교류가 미흡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영업정지 당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에 문제가 있었다며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의 42%를 보상하라는 분쟁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를 받았다. 지난 8월까지 1237건의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사례가 신고됐으며
옛 삼화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초과 예금액 중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5일부터 옛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에게도 5000만원 한도로 초과 예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산지급금이란 원금보호를 받지 못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