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정보유출 피해 고객들은 신용조회 회사에 본인의 신용조회를 30일간 중지시킬 수 있다. 또 9월 부터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12월부터는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이 삭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이행계획 점검회의를 열고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집적회로(IC) 단말기 시범사업이 시행되지만 가장 중요한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금융당국과 업계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한 달 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형가맹점이 한 군데도 섭외되지 않아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당초 하
정부가 신용카드 결제 승인·중계업자(VAN, 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의무 위반시 과징금 및 등록취소 등 제재도 가능해졌다.
밴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관리 감독의 대상이 아니어서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정보 유출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
정부가 연내 정보유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POS 단말기를 IC단말기로 우선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9일 발표했다.
먼저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카드가맹점
오는 4월부터 무차별적 문자전송(SMS)을 통한 비대면 금융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정보의 적법성이 확인되지 않은 전화영업도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정보의 적법성 확인
오는 2015년 금융전산 보안을 강화할 컨트롤타워가 설립된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금융결제원 및 코스콤의 보안관제조직(ISAC)을 분리하고 이를 금융보안연구원과 통합하는
정부가 IC단말기 사용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IC결제 우선 승인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 중 ‘IC결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에 텔레마케터들의 고용 및 소득 보장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2일 개최된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텔레마케팅 금지 등)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한시적 조치인 만큼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텔레마케터들의 고용과 소득에 불이익이 없도록 금융회사가 대승적 측면에서 책임지고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