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 추징이 의무화된다. 직장인들의 불만이 많았던 '건보료 폭탄'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건보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수인상 등 보험료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다음 달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보험료를 더 내게 된 직장인은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말까지 2014년도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까지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2014년도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
오는 4월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보험료를 더 내게 된 직장인은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말까지 2014년도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까지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2014년도 보수총액과 근무
매년 4월 반복됐던 ‘건강보험료 폭탄’이 없어진다. 올 초 연말정산 파동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정부가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 개편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일년치 소득변동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건보료 제도 때문에 직장인들은 4월에 고액의 건보료를 한꺼번에 부과해 부담이 많았다”며 “이 부담을 덜고자 매월 소득변동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