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츠로시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15년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재를 받았지만, 관련 공시를 3년이 훌쩍 넘어선 시점에 뒤늦게 했기 때문이다.
비츠로시스는 지난 17일 2015년 부정당업자 제재(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사실을 공시했다. 명백한 공정공시 위반이다. 회사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르네코 등 5개 업체는 정부가 이 업체들을 상대로 9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을 제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정부의 과속단속카메라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측인 6개 업체가 국가에 6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함께 업체들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손해배상
무인교통 감시장치(일명 교통단속카메라) 제조업체들이 4년간 입찰담합을 저지르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6개 지방경찰청에서 교통단속카메라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및 투찰율을 사전에 합의한 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38억2500만원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업체별로는 △LS산전(12억5400만원) △건아정보
어울림정보기술은 자회사인 CCTV제조 및 자동차 제조판매업체 어울림네트웍스가 국내 ITS의 선두 업체인 건아정보기술과 '과속 표준화'에 대한 CCTV 장비 중 팬·틸트 시스템에 대한 물품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어울림네트웍스가 물품 독점 판매 계약한 팬·틸트 시스템은 CCTV 카메라를 탑재하여 상·하·좌·우 회전으로 감시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