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주변 건축물의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건축서비스는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미래의 건축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건축 정보시스템 혁신TF(이하 혁신TF)’를 구성하고, 1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TF에서는 건축정보가 ‘제대로 생성’되고, 다양한
서울시는 25일부터 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 34명을 공개모집한다. 한옥이나 건축민원을 포함한 건축계획분야 25명, 건축구조 분야 9명 등이다.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심사를 거쳐 4월 중 위촉해 2년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건축위원 추가모집은 구조안전심의, 건축민원심의,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등 신설 법정심의로 인력 충원이 필요해
경상남도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건축행정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평가에서 경상남도가 최우수기관, 서울시와 세종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경상남도는 건축민원 처리를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민원을 지난 1년간 27
11월 시행을 목표로 시범운영 중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전향적인 활동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에서 공무원들의 뻣뻣한 유권해석 관행으로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불만사항이 상당수 해결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범운영중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지난 4월 이후 네 차례의 시범운영에서 총 15건의 심의 가운데
앞으로는 고시원이나 원룸, 기숙사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층간소음 방지기준에 따라 지어야 한다. 또 공동주택이나 전시관 등은 설계 단게부터 범죄예방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28일 공포함에 따라 6개월 뒤인 11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2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도 층간·세대간에 소음
지자체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민원을 정부가 적극 해소키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 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이나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국토부내 중앙건축위
국토교통부는 2013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결과, 전체 민원 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제주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대전시가 건축행정이 가장 건실한 지자체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창업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과정에서 민원을 줄이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축 관련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위원회가 내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민원의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칭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간인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와 행정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인허가 기관의 1차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이나 이견이 있는 2차 민원을 객관적으로
앞으로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단축되고,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져 건축 민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인·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심의를 접수 일부터 1개월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 위원을 신청자에
서울시내 곳곳에서‘재건축 논쟁’이 한창이다. 이미 사업을 추진중인 곳이나 사업을 희망하는 곳의 시와 주민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8일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공개하면서 서울시내에서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행(최장 40년)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자문위원회는 재건축이 필요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