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신축 때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두 부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 미용실 등이 주거지역과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또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앞으로 10m 이상 굴착하는 현장에 대한 공사감리가 강화된다. 건축심의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심의 대상도 조정한다. 또 건폐율 특례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굴착공사 안전 강화를 위
앞으로 10미터(m) 이상 굴착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건축공사 안전 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를 의무화한다.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
전문대나 고등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을 경우 건축사를 보조하는 건축사보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건축사법 개정(내년 2월 12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축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와 전문대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