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100만원 수급자, 이달부터 1만3000원 더 받는다
그동안 월 100만원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101만3천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이 시행돼 2016년 3월까지 적용됩니다.
앞으로 증권투자시 신용거래에 대한 계좌설정보증금이 폐지되고 저축은행 대출 연체시 일부 이자를 내면 이자납입일 연기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개인투자자는 신용거래를 할 경우 증권사에 예치해야 했던 계좌설정 보증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증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유가증권 범위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예탁증권 담보대출 담보물에 기존의 상장주식, 주가연계증권(ELS), 수익증권 외에 주식워런트증권(ELW),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 비상장채권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주식거래시 미수대금이 발생한 투자자에 대해 1개월간 현금증거금 100%를 요구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미수거래 개선과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미수금이 발생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1개월간 현금증거금 100%를 요구하는 이른바 '동결계좌'(frozen account)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