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이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만3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연장이나 정년퇴직 근로자 재고용으로 고령층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7일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에서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취업지원과 노동전환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반면, 일반직종 취업지원, 일반 지원금·장려금 예산은 감액했다. 달라진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해 구직자들의 ‘취업난’보단 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단 것이다.
고용부가 2일 발표한 ‘2023년 일자리 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일자리 예산
내달부터 골프장 캐디,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종사자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사·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증식을 돕기 위해 최대 1200만 원의 적립금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개시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속해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35조8000억 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투입해 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금·임대료·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 지원도 지속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을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의 원년으로
우리나라 5인 이상 기업 10곳 중 절반이 넘는 곳이 60세 초과 정년 연장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58.2%가 현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은 부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1인당 최대 300만 원) 수혜 인원이 종전 4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확대된다. 이중 수혜 대상자인 청년 인원이 18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늘어난다.
또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1인당 연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주는 장려금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이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고용회복과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전환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2.4% 증액된 32조5053억 원으로 편성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소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지출) 규모는 32조5053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35조6487억 원)보다 8566억 원(2.4%) 증액됐다.
중소기업 인력 감축과 전통제조 중소기업 인력 보호를 위해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소극적인 실업자 보호를 넘어 적극적으로 고용장려금을 높이는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령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6일 통계청 따르면 국내 성인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사회 집단 간 소통수준 조사(2018년 기준) 결과 11.6%가 세대 간 소통에 대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46.7%가 ‘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2016년 56.5%, 2017년 62.4%에 이어 여전히
이르면 2022년부터 정년(60세)이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0세→65세)과 보조를 맞춰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일률적으로 정년을 정하는 현 방식보다는 계속고용 형태를 기업 자율에 맡기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17일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를 받아들이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 주도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5개월간 40여 회의 논의를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60세→65세)에 맞춰 정부가 정년(60세) 연장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산업현장의 노동력 부족과 복지지출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려 산업현장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재정지출을 최소화시키면서 노후 소득기반을 유지시키는 게 목적이다.
정부는 17일 경제활력 대책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년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 미만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른다. 역대 최대 인상에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것’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16.4% 올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최저임금이 1000원 이상 오른 것은 최저임금제 실
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내년부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또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내년부터 최저임금 위반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의 기간도 연장된다. 또 일학습병행제의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들이 국무회의에 보고,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중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적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는 최대 1년간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인 임신 출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을 확대해 준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정부가 경비직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 100억원대의 지원금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경비직 고령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경비직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결과(864개소 샘플조사),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