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표 찍고 이틀 만에 반대 댓글 1000개소비자 “만족도 떨어지는 만큼 더 낮춰야”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개편안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이 올라오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직접 ‘좌표’까지 찍어가며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중개보수가 과하다며 중개
국민권익위원회가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4가지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고가 기준인 9억 원을 넘어가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현행법상 정해놓은 최고 상한요율(0.9%)과는 별개로 실제 현장에서 주고받는 중개보수 수준(0.5~0.6%대)
경기도의회가 ‘반값 중개수수료’를 시행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환영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담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98명에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안건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도가 조례를 공포해야하는 점을
강원도 의회에 이어 경기도 의회와 인천시 의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수용해 서울시 등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은 강원도 의회에 이어 경기도 의회가 2번째다. 인천시 의회도 지난 19일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을 가결하고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경기도 의회는
강원도의회가 고정요율제를 중심으로한 주택의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주택의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지난해 11월 권고한 금일 강원도가 전국 첫 번째로 지방의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도의회는 11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건설경제위에서 원안(정부안)대로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 요율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인중개업계 간 공방이 치열하다.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중개보수체계(수수료) 개선안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던 공인중개사협회가 이번엔 고정요율제 도입을 목표로 도·시의원들 설득에 나서고 있다.
논쟁을 보면 정부는 중개보수를 고정 요율로 책정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고
경기도의회가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도민들의 비난이 거세다. 서민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게 비난의 가장 큰 이유다.
경기도의회의 중개보수 관련 안건이 의결된 이후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도의원들에 대한 원성의 글로 가득찼다. 도의원들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위해 민생을 내팽개쳤다는 내용이다.
한 도민은 지난 8일 도의회 홈페이
‘반값 중개 수수료’ 시행이 첫 번째 관문부터 벽에 부딪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포문은 경기도의회에서 열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당초 ‘상한 요율’이 아닌 ‘고정요율’로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를
소비자단체 등이 경기도 의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 조례를 규탄했다.
YMCA는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 2월 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사실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동조례) 개정안 의결은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YMCA에 따르면 경기도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회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권고안을 수정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국토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고정요율체계는 서민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의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합리한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에 운영돼 오던
복비 즉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요율제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기싸움이 불붙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매매와 전세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합리한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상한 요율체계'는 유지하면서 일부 거래구간을 신설토록 하는 중개보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한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체계가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쪽으로 진행돼 전국이 술렁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화하기로 의결하면서 중개인과 부동산 계약자간의 협상의 여지를 완전 차단해 버렸다. 중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던 정부의 의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