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의 추진 결과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수시검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한 해 총 28개의 골재 채취 업체와 50개의 레미콘 제조사에 대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를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시검사 결과, 골재채취 업체의 경우 7개 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0.08mm
콘크리트 배합 때 사용하는 골재 품질 기준과 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 시설 입지 기준이 강화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골재 품질 강화는 골재원별‧용도별 골재의 품질 기준을 새롭게 도입해 골재 품질 관리 강화를 꾀한다.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전체 골재 사용의 80% 이상을 차
건설공사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년 품질확인을 위해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성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24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열고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안과 골재수급 개선 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결함장비 적발과 장비도입 기준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또 일일점검 등 현장 내 타워크레인 장비 관리체계 확립과 정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골재채취 허가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이관할 가능성이 커졌다. 1년간 끌어온 양 부처 간 바다 모래 갈등이 해수부의 판정승으로 끝날 전망이다.
18일 국회와 국토부, 해수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5일 연 법안심의 전체회의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심
골재에 품질 기준이 도입돼 흙이 섞이거나 염분을 씻지 않은 모래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땐 처벌한다.
골재 채취단지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양질의 골재가 점차 고갈되면서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저질·불량 골재가 사용되고, 이에
국토해양부 국정감사가 실시된 11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의원간, 야당의원과 정종환장관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역사적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을 독려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 사업 과정에 불·탈법이 넘치고 있다며 정종환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감사를 하
(주)삼표가 2010년 골재채취 능력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주)대흥이 2위, (주)삼한강 3위 등의 순이었다.
국토해양부는 골재채취허가시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골재채취능력에 적합한 골재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기 위해 2010년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삼표는 산림골재 채취능력(758만8960㎥/년
바다골재 채취업 등록기준과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골재채취업 등록기준과 행정처분 기준을 각각 완화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령을 오는 22일 공포ㆍ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바다골재채취업을 등록 하는데 최대 장애요인이었던 '바다골재채취선' 및 '접안시설 및 야적장' 보유기준이 완화되어 진입장벽이 대폭
내년 골재수요량은 올해보다 3.6%가 감소한다. 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7% 증가할 전망이다.
21일 국토해양부는 골재수급 내용과 수요 전망, 대책 등을 담은 제4차 골재수급기본계획 및 2009년도 골재수급계획 확정ㆍ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골재수급 기본계획은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골재수급 기본계획에
골재 채취 능력 평가 및 공시제가 도입돼 2년마다 등록기준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변경된다. 이는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또 하자 보수 보증금을 3년간 예치하도록 해 토지 소유자와 복구업체간의 빈번한 분쟁도 일정부분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재채취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