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84인·반대 2인…홍정기 일병 사건으로 개정 급물살군인 재해보상법·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반대 2인으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상훈 "수용 가능 법안, 상임위서도 우선적 심사"진성준 "70여 건 정도 확인…이번 정기국회 통과 노력"
여야 정책위의장은 13일 비공개 실무회담을 열고 양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 처리 의사를 확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최근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반공무원과 관련된 재해예방 규정은 재해보상법에 선언적‧재량 규정이 전부이며 재해예방의 구체적 기준, 사업 등의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
전북 김제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30대 소방관이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임용된 지 1년이 채 안 된 새내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8시 33분께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오후 9시 8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과 동시에 주택 내 인명 수색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 근거를 명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3일 입법예고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해당 법안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
화재진압 중 심각한 부상을 입어 수술하는 과정에서 B형 간염 보균자의 혈액을 수혈받아 약 30년 뒤 간암 판정을 받고 숨진 소방공무원에게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청구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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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 생일을 맞은 백만장자 소설 작가 할런. 그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생일을 맞는다. 그런데 다음 날,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스타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과 '공무원판 구하라법' 등 51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국가 위상을 높였다고 인정받는 경우 군 징집 및 소집을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BTS가 한국 가수 최초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공무원 유족 급여를 탈 수 없도록 한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제석의원 268명 중 찬성 259명, 반대 2명, 기권 7명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제석의원 272명 중 찬성 261명,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현충일을 맞아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며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관과 소방관 등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정상적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재활치료비를 정부가 부담키로 했다.
또 앞으로 공무원도 민간 근로자가 산재 시 재활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
현재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매월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감면액도 대폭 인상된다.
청와대는 15일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보훈보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독립유공자의 3대까지 예우하는 차원에서 보상금을 받지 못한 독
순직(殉職) 공무원의 범위가 넓어지고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대폭 상향되는 등 보상이 강화된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기간제 여교사는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가 57년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면서 공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해보상법이 없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재해를 당하면 공무원연금법에 기초해 보상이 이뤄졌다.
제정안은 앞으로 위험직무 순직의 유형을 위험제거 신고처리 생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