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심정지 상태서 추돌 사망한 공무원…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입력 2025-0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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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훈련·평가와 경쟁…法 “공무상 질병 기준 초과”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출근길 심정지 상태에서 추돌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공무원의 심정지가 잦은 훈련과 시험, 평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공무상 질병이라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공무원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08년 부사관으로 임관해 근무하다 2019년에 전역했다. 같은 해 9월부터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했다. 이후 A 씨는 2021년 12월 출근길에서 운전 중 정차한 굴착기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한 뒤 심정지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인사혁신처는 “A 씨의 사망원인이 이 사건 사고가 아니라 그 전에 발생한 급성 심정지일 가능성이 크고, 급성 심정지와 업무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며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씨의 배우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출퇴근재해를 공무상 사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 근로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공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와 A 씨의 사망이 직접적으로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사고 전 A 씨의 차량은 굴착기를 발견하고 추돌 직전까지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고 핸들도 조작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했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사고를 인지하고 회피하기 위한 행위가 발견되지 않는 바 A 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심정지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상 질병은 공무 수행 중 공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뜻한다.

재판부는 “A 씨는 수시로 체력 측정 평가를 받으며 합격할 때까지 주 단위 평가를 받았고, 특히 업무상 요구되는 어학 능력을 위해 외국어 시험에 응시했다”며 “평가 및 시험, 상대적으로 어린 동료들과 경쟁 등으로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 씨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지속돼,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거나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돼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를 포함한 심혈관 질환과 연관이 있으며 A 씨와 같이 육체적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의 경우 일반인보다 심인성 급사 빈도가 높아진다는 소견을 제시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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