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10곳이 모두 서울 소재 단지들로 채워진 가운데,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PH129)'이 4년 연속 최고가 주택 자리를 지켰다. 청담동 '에테르노청담'과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등은 새로 이름을 올렸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9년 연속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표준주택 중 공시가격 20억 원 초과 가구는 총 785가구로 이 중 756가구가 서울에 집중됐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이 회장 자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 원으로 올해(
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기존 45%에서 최대 4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평균 7만2000원의 재산세 혜택이 예상된다.
2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해 더 내리기로 했다고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지난해에 이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더펜트하우스 청담’으로 나타났다. 청담동 ‘마크힐스웨스트윙’은 몸값 상위 10위에 새로 이름을 올렸고,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는 10위 밖으로 밀려났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곳은 더펜트하우스 청
전용 206㎡형 85억원에 팔려'한강맨션' '래미안첼리투스' 등인근 주요 단지들도 호가 '들썩'尹 "추가 규제 없을 것" 못 박아용산 집값, 7주 만에 상승 전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06㎡형이 종전 최고가보다 12억 원 치솟은 85억 원에 팔렸다. 용산구는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 발표 이후 주요 단지들의 신고가 행
올해부터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이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23명은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동주택ㆍ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 2%로 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지난주 발의했다. 사실상 여당 당론 법안이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격대ㆍ지역 안 가리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불가피"임의로 과세 표준 설정, 조세 법률주의 위반 지적"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아파트 전용면적 59㎡형에 사는 A씨는 올해 아파트 보유세로 38만 원을 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대로면 매년 집값이 2%씩만 올라도 2030년 A씨가 내야 할 보유세는 98
올해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7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소유로 알려졌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로55라길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표준 공시가격은 1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43억 원보다 18% 올랐다. 대지면적 1758.9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최상위권에 가장 많은 이름을 올린 지역은 이태원로 일대로 나타났다.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에 따르면 전국 상위 10위권의 최고가 표준단독주택 중 7곳이 이태원로에 소재했다. 이 중 행정동상으로는 한남동에 속한 주택이 6곳, 이태원동에 속한 곳이 1곳이었다.
이태원로는 지난해에도
올해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중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저택이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소유로 알려진 이 집은 대지 1758.9㎡에 연면적 2861.83㎡ 규모로 올해 공시가격은 143억원이다. 지난해 129억원에서 10.9%가 올랐다. 이는 공시가격이 94만2000원으로 가장 싼 표준단독주택인 전남 영광군 낙월면 주택(대지면
내년부터는 경차라 하더라도 5000만원이 넘으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임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2억원이 넘으면 취득세가, 4억 5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경차 등 33개 항목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최소납부세액제도란 소수 납세의무자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연립주택인 '트라움하우스 5차'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에 10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초 '트라움하우스 5차' 273.64㎡(이하 전용면적) 한 채 가격은 61억1200만원으로 전국의 공동주택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했다. 3.3㎡당 공시가격만 7372만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올해 단독주택 36만 가구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99%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 1월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단독주택 상승률 3.01%가 반영된 것이다.
가격별로 보면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이 15만9000가구로 전체 개별주택의 41.6%를 차지했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작년보다 3000가구 증
주택을 사고 팔 때 반드시 세금과 맞닥뜨려야 한다. 주택관련 세금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과세되어 세금이 일단 발생하면 액수가 만만찮아 머리가 지끈거리기 일쑤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합법적인 절세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마련. 주택을 사거나 혹은 팔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절세법에 대해 알아보자.
무리해서 큰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