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K칩스법·AI산업육성법 등 추진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도 포함공중협박죄 등 형법 개정...산은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약물치료 의무화‘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
국민의힘은 4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사건 등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비롯해 공중협박죄·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림역에서 20명 죽이겠다” 등 게시자들 구속 상태로 재판행檢, 살인예비 등 적용해 강력처벌 방침…“구체성‧개연성 입증 관건”
검찰이 온라인상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협박죄와 살인예비 등 가능한 형사 법령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강력한 처벌까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법원에서 내
朴 정책위의장, 폭력법·형법개정안 28일 발의 예정공공장소 흉기소지자 벌금 5000만원…당정 후속 조치
국민의힘이 범죄 공용(供用) 우려가 있는 흉기 소지자에 대해 벌금을 현행 최대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죄 예고·협박 행위에 대해선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공중협박
법무부가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해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
피해자 치료비 지원 확대현장 대응 경찰관 법률 지원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흉악범 전담교도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 가지를 집중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