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과세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차원에서 ‘경정청구권 행사 기한’을 2년 연장하고 내년 1월1일 경정청구 분부터 새로운 기한을 적용하는
납세자는 자신이 냈거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부당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국세 관련 법에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많은 국민은 이를 활용할 생각조차 못한다.
세법 전문가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방대하고 복잡한데다 매년 개정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
납세자들의 과세불복건수가 점차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가운데 납세자들의 권익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세, 관세, 지방세를 아우르는 '조세심판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상국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박 훈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