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권 레미콘 사장단 협의회가 민수 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레미콘 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와 관수로 구분된다. 민수 레미콘은 건설회사, 개인사업자가 주된 수요자이고 관수 레미콘은 공공기관이 주된 수요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권 레미콘 사
삼표그룹은 국내 레미콘업계 톱3에 손꼽힌다. 1970년대 콘크리트 사업을 시작으로, 골재ㆍ레미콘 등 건설기초소재 사업의 토대를 마련했다. 2013년 10월 지주부문 삼표와 사업부문 삼표산업으로 물적분할하며 지주회사 체제를 갖췄다. 사업분야는 건설기초소재(레미콘ㆍ골재ㆍ분체), 철도, 콘크리트, 물류, 철스크랩, SI, 환경자원 등 7개 분야로 나뉜다. 주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