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 어려움 겪는 학생 ‘긴급 지원’ 가능교원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근거 마련
앞으로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이 수월해지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문제 학생에 대한 제지 및 개별적 교육 지원이 가능해진다.
13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내년도 축소된 ‘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첫 시정연설에 나서 이 같이 밝히며 “미래로 열린 변화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내년 서울교육청 예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들의 인권 증진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시행되는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비전은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서울교육’이다.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공동체 실현’과 ‘미래로 나아가는 학생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모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진행할 당시 학생측에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선생님들이 ‘내가 참을 걸 왜 신고했을까’ 생각하시는 걸 보고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서 5년간 근무 후 최근 퇴직했다는 박종민 변호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이 같이 밝히며 “학교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정부가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정책포럼 및 간담회 등을 연이어 열고 교육계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교육계에서는 수업 방해 학생의 퇴실·귀가 등 조치와 함께, 학부모 소환과 학교장에게 상담 의무 부여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오후 교육부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과 교사별 녹음 전화기도 보급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교사 폭행과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응으로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
앞으로 교원이 신변 위협을 받을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교권 침해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ㆍ처리하는 분쟁 조정 서비스가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 경호부터 상담·치료 분쟁조정과 배상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