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당전보를 당했다고 주장해 온 교사에 대한 전보 취소 교원 소청이 기각됐다.
23일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A 교사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해당 교사는 발령 학교에서 근
2019년 대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말하며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 대해 당국이 내린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9일 확정했다
보건교사로 임용됐지만…공단 행정직 경력 ‘100→50%’ 축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보건교사로 임용하면서 공단 근무경력을 절반만 인정한 교육청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 A 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교육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62억여 원을 신고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재산 42억2952만원을 신고했다. 전년(44억55만 원)보다 1억7000만 원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공개한 ‘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재산이 가장 많은 교육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 측은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변경,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통보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고질적인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미제 사건 재판에 직접 나선다. 처리해야 할 사건은 쌓이는데 법관 수가 적어 사건 통제가 힘들어지는 가운데 법원장의 직접 재판 참여가 재판지연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자로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미
오석환 신임 교육부 차관이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는 올해 수능에 대해 “킬러 문항을 내지 않고도 수능 변별력을 유지하는 시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8일 오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14-2동)에서 출입기자들과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질의응답)을 가지고 이같이 답했다.
오 차관은 “(수능) 시험은 끝났지만,
국회법 86조 3항 ‘이유 없이’ 해석 문제된 최초 사건“법률안 부의요구 요건‧절차 법적 규명”지자체‧중앙부처 공직경력 변호사 다수법률 제정안‧공공기관 내규 입법컨설팅정책기획‧감사‧공공계약 등국가소송 관련 노하우 보유15곳 넘는 기관에 자문 제공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단지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해 나오는 일부 월급 때문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25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 지 오래이고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수를 징계 조치하지 않은 학교 교무처장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0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교수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국어국문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9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비대면 수업이 한창이던 때 카카오톡 등 외부 앱을 이용해 수업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해고한 학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5일 사립대 교수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청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
동료 교수의 임용 절차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교수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대학의 방침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B 대학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교수 5명을 대학회계교수로 전환 임용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A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익명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을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40대 교사가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춘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학교에서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수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교수 등 2명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 교수와 B 교수는 C 대학교의 복무규정에 따라 학교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 가능한 여행 기간을
수업 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여학생을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사립대 교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립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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