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을 매년 1월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4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한 연금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법제처의 법안심사를 받고 있고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전년도 소비자물가변
다음달부터 50세 이상은 국민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또 연기 연금 신청 대상도 확대되며 가산이자율도 높아진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세 이상 가입자는 5년 범위 안에서 선납기간을 선택해 일시금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