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와 임직원 징계를 내렸다. 국민은행은 일본금융청 규정에 따라 도쿄·오사카지점 4개월 영업정지 조치도 내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중 국민은행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및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주택채
일본금융청이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에 대해 4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본금융청은 국민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에 대해 오는 9월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4개월 간 신규영업을 정지하기로 했다.
일본금융청은 또 국민은행 일본지점의 신용리스크 관리 및 법규준수에 관한 방침과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