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액이 77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69조5000억 원)과 비교해 10.9%나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국세감면한도(14.6%)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또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조세지출 2건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에 들어간다. 또 올해 연구인력개발비에
지난해 국가가 거둬들인 세금은 약 60조 원 부족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잇따라 추가 감세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감세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도 개편이 예고됐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소비가 늘고 이를 통해 세수가 확충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도약계좌' 등 내년도 31개 조세특례 조항의 국세감면액 규모가 '0원'으로 산정됐다. 기획재정부가 국세감면액 규모 추정이 곤란할 경우에 감면 규모를 '0원'으로 산정하고 있어서다. 내년 국세감면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에 대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이 6조6000억 원 규모로 올해 대비 51%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등 대기업 법인세율을 낮춤과 동시에 투자세액공제도 크게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지난해 국세감면액이 63조5000억 원으로 전년(57조 원) 대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감면액도 많이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 대기업 감면액은 더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
내년 비과세·세액감면과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1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조7000억 원 증가한 69조1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6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국세감면율은 국세수입 호조 등에 따라 법정 한도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실
내년 조세지출 중 폐지 가능성이 없어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출이 32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지출을 관리 대상 유형별로 분류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최대 규모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매년 정비하고 있지만, 애초 예정대로 종료되는 비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내년 비과세·세액감면과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6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3조6000억 원 증가한 59조5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정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금 인하 혜택을 확대하면서 국세감면율이 15.4%까지 급증했다. 이는 2009년 15.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전년(13.9%)과 비교해 1.5%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올해는 국세감면율이 15.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
2014년 직장인 절반 가까이 세금을 안 내는 일이 벌어졌다. 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바꾸면서 ‘서민 증세’라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사과하는 해프닝 끝에 연봉 5500만 원 이하에게 세금이 안 오르도록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면세자 범위를 벗어나는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면세자 비중이 36.8%까지 떨어졌지만,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피해가 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최대 200만 원 안팎의 현금과 금융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조 원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채무가 850조 원에 달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으로 53조9000억 원의 국세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국세감면율은 15.4%로 법정한도(13.6%)를 1.8%포인트(P) 초과한다. 국세 감면의 혜택은 68.82%가 중ㆍ저소득자였지만 고소득자도 31.18%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국가
지난해 국세감면액이 50조1000억 원으로 2018년(44조 원)과 비교해 6조1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도 14.6%로 전년 13.0%보다 1.6%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올해 적극적인 조세지출 관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한 대응을 통한 경제 회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감면율은 전체 국세 수입 중 국세감면액의 비율을 말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의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해당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내달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2018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재부 장관이 작성,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내년 국세감면액이 4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조세지출예산서를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37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3.4%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는 국세감면액이 올해 38조7000억 원에 이어 내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공약 이행을 위한 178조 원의 재원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런데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증세를 계획하고 있어 계층 간 갈등이 예상된다. 대선 당시 제시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소요 재원은 연평균 35조6000억 원, 5년간 총 178조 원으로 추산했다.
재정지출 절감 등 재정개혁을 통해 연평균 22조
특정계층이나 대상에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비과세·감면 규모가 17년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각 연도 정부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지출 규모는 국세 기준 지난해 35조9000억 원으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98년(7조7000억 원)보다 4.7배 늘었다. 올해는 36조5000억 원, 내년에는
지난해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통해 35조9000억 원의 국세가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7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인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를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직전·당해·다음연도 3개연도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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