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박 대통령께서 이날 오전 7시10분(한국시간 오후 1시10분)쯤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등을 포함한 130건의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국회법 개정 재의요구안을 건의 받으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하기로 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등을 포함한 130건의 안건을 심의할 국무회의 개최의 건을 보고받았다”고 밝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