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공시지가의 정확성·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검증과 데이터 분석 작업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25개 자치구 대상 권역별, 용도별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산정 체계 합리적 방안 발표에 발맞춰 공시지가의 정확성·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이번 방안을 추진하게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체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과 균형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을 9월 발표한 뒤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개편 작업이 한창이다. 최근에는 한국형 균형성 지표 개발 용역과 표준지 선정 방식 개편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조달청 나라장터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될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동결된다. 3년 연속 동결 조치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는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2025년 중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시세 변동만 반영 9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 발표에도 법 통과 지연에 ‘동결’ 임시 조치
2025년 적용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9월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발표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
국토교통부가 12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현실화 계획) 대안으로 내놓은 새 공시가 산정 체계 핵심은 공시가를 부동산 시장변동률 수준으로 조정해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존 현실화 계획에선 시세반영률에 연도별 인상분이 추가됐지만, 새 체계에선 연도별 인상분을 제거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다만 시장변동률 산정에 기존 공시가격 조사 때처럼 실거래가격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발표했다. 새 방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사용하던 방식이다.
12일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토연구원 연구 용역과 전문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동결됐다. 이에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69%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폐지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총선이 끝나고 내년 7~8월쯤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동결됐다. 이에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69%로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반영해 현실화율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세 부담 축소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덜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원점
내년 공시가격…땅값 10.16%·집값 7.36% ‘급등’“고가주택에 세 부담 집중…주택시장 숨 고르기”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 넘게 오른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역대 두 번째인 7.36% 상승률을 기록해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와 건강보험
내년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68% 상승한다. 현실화율은 53.6%에서 55.8%로 2.2%포인트(p) 높아진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시가격 인상 폭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유형별, 가격대별로 목표 도달 시점은 차등을 뒀다.
정부는 과거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했지만 이미 주된 원인을 해소했으며, 역전현상은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부가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2035년과 2028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유형과 가격별 인상폭은 달리해 현실화율 90% 도달 시점을 분산시킬 방침이다. 9억 원 미만 주택은 시행 초기 3년
내달 1일부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이번 주부터 본격 통보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작년보다 크게 오를 수 있어 서울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작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부담 상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이 지난 해에 비해 상승폭을 키웠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25일 관보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로, 지난 해 변동률 4.75%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금리 기조하에 풍부한 유동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14년부터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2017년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6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이에 따르면 201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44% 상승해 지난해 5.97%에 비해
올해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승률이 지난 해보다 높아지며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2010년부터 8년째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2월 2일 관보 게재)했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3.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도 세종시, 경남 거제, 경북 예천 등이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가격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단독·다가구주택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2.48% 상승했다.
30일 국토해양부 공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2.48%로, 전년도 상승률 5.38%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32% △광역시(인천 제외) 2.54% △시·군(수도
30일 국토해양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액이 1만원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과천 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3~6억원 주택은 8~9%, 6억원 초과 주택은 12~13% 각각 올라갈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
올해 강남권 등 서울시내 고가 단독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최고 1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강남구청에 통보한 지역내 단독·다가구주택의 올해 표준주택가격 인상률이 9%가 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이들 주택의 표준주택가격 인상률을 서울시내 평균 상승률에 맞춰 3분의 1 가량(6.6% 이하) 낮춰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